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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법무사 사무소입니다.
대표전화 031-212-2977,H.P 010-2931-0007, 팩스 031-212-2976
(부동산등기,법인설립,변경등기,이혼,위자료,건물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준비서면,답변서,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비송사건 신청제출대행,가압류,가처분,민사소송,형사소송등 물어보세요.)
  • 항소장 양식 입니다.
  • 운영자
    조회 수: 41634, 2018.05.24 11:55:38
  • 항소장 양식입니다.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항소장 : 항소장.hwp (손모양 으로 나오면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항  소  장

     

    항소인(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 가 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20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 . .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심 패소한 부분 판결문(주문) 그대로 적는곳 (이것은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

     

                                                                                              항소취지

    1심 전부 피고가 전부패소할 경우(밑에것만 작성)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추후제출하겠습니다.(혹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1. 항소인 (이하 “피고”라 함)은 피항소인(이하 “원고”라 함)에게 돈을 빌린적이 없습니다.

    2.  소외 000이 통장을 피고에게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 밖에 없습니다.

    • (항소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하소연이나 억울한 것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이어야 만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납부서

    2. 항소장 부본

     

     

                                                                                                 20 . . .

     

                                                           항소인(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20 . . .

    신청인 항소인 (서명 또는 날인)

    종이기록사건에서 위에서 신청한 정보가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전자기록사건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동의 후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양식 중 원고, 피고의 해당란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3.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1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달료 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우편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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