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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철순서 첨부서면
등기소보관용 등기신청서
1. 등기신청서 갑지
2. 등기신청서 을지 - 등록세영수필증, 대법원수입증지
3. 위임장
4. 인감증명서
5. 주민등록등록 혹은 전주소나오는 초본
8. 근저당계약서
9. 확인서면(등기필증 없을시)
근저당 등기신청서
1.근저당설정계약서 2. 등기신청서 갑지 3. 등기신청서 을지 4. 등기필증(권리증) - 등기필증이 없을시(확인서면)
※ 등기신청서부본(2.3.)은 첨부하지 않아도 됨. 단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꼭 첨부함.
서류
근저당권자는
1.주민등록등본,1.막도장
근저당설정자(채무자)
1.인감증명서,1.인감도장,1.신분증,1.등기필증(없을시 확인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