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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이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일경우 집행관에 집행을 해야하는데 집행하는방법을 잠깐 나열해 보겠습니다.
유체동산압류는 판결을 받은후 집행관실을 통하여 집행을 하는 것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집행을 하면 된다. 그리고 채무자 초본상 주소에 집행을 하면 쉽지만 초본은 다른곳에 두고 현재 사는집에 집행을 할려면 조금 힘이 드는경우가 있다. 집행관실에 어떻게 하면 집행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한다. 알아본바로는 내용증명이나 우편물이 채무자가 살고 있는곳에 도달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한다,
유체동산집행을 집행관실에 집행을 할려면 채무자의 초본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초본상의 주소로 집행을 할경우 약도를 그려서 집행신청서를 작성을 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우편접수일경우 팩스번호를 적어두면 그곳으로 경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영수증이 팩스로 온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14일(결정된날로부터) 이내에 집행을 해야하고 받은날로부터 14일에 집행을 할려면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집이 문이 잠겨 있을경우 열쇄공이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야 하므로 두명의 증인(지인)을 데리고 가야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