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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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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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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과 지급명령의 차이

 

둘다 판결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고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고 14일이 경과 되면 확정 되는 것이 지급명령의 장점이다.

그리고 경비도 소장의 30%정도와 재판부에 출석을 하지 않고도 판결이 나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급명령의 단점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의를 한다면 시간과 경비가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 된다

 

그래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 및 송달이 되지 않으면 일반소송으로 전환 됨으로 경비와 시간이 더 들게 된다.

소장은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고 첨부서류로 소송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데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및 건물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겸해서 해야함) 에 따라 입증서류는 달라 지게 됩니다. 소송물가액에 따라 납부할 세금도 달라지게 되고 송달료도 달라지게 된다.

 

소송시 건물명도 소장을 접수할경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동시로 접수해야  나중에 판결이 나온후에 집행을 할시 명도대상의 주소에 누가 살던지 상관없이 명도집행이 가능하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장을 작성을 하여 접수할때 당사자 적격이 맞지 않아 곤란을 당할 경우가 있는데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당사자 이다.  

 

소송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관할법원,당사자적격,주소(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알아야한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고 사업장의 주소만 알경우 판결을 사업장주소로 판결이 났을경우 나중에 집행을 할시 집행을 할수 없을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경우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통회 채무자(피고)의 주소를 알아서 소송을 할경우도 있다.  

 

3000만원(소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을 기준으로 미만일경우 1인당 송달료는 10회(1회5,200원)이고 3000만원이상이면 1인당 송달료는 15회분(1회5,200원)이다.  (송달료 1회분 5,200원으로 인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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