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최종편집일 : 2024년 04월 27일
하민
법무사
사무소

부동산등기법

2024.0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전 화:031-212-2977
팩 스:031-212-2976
h.p:010-2931-0007
하민법무사 사무소입니다.
대표전화 031-212-2977,H.P 010-2931-0007, 팩스 031-212-2976
(부동산등기,법인설립,변경등기,이혼,위자료,건물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준비서면,답변서,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비송사건 신청제출대행,가압류,가처분,민사소송,형사소송등 물어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건물,토지) ?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으로써 최초의 등기 입니다.  건물신축등 부동산물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 최초로 하는 등기 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류

 

*등기의무자(소유자)

1. 건축물관리대장 (표제부포함 발급)
2. 주민등록 원초본(주소이력포함)
3.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상속인인 경우)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판결에 의한 경우)
5. 토지대장
6.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7. 도면(신축건물이 2개이상일 때)
8. 건물공사비 등 내역서
※ 건축공사도급계약서,공사원가명세서(설계,감리비, 영수증, 전기ㆍ가스ㆍ소방ㆍ

수도공사 영수증 ㆍ기타 자재구입영수증 등), 사용검사필증, 건축연면적 비율 및
각 동별 공사원가안분계산내역, 계정별원장 등)
9. 신분증 지참

<등록취득세 및 채권>

1.등록세:시가표준액*1.5%
2.교육세:등록세*20%
3.등기신청수수료: 필지당 15,000원(이폼으로 작성을 하면 13,000원)
4.취득세:시가표준액*2%
5.농특세:취득세*10%
6.국민주택채권: 상속.증여의 경우로 적용받습니다.

<법무사 보수>

*법무사 보수표에 의하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표에 따라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기본 7만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그랜드 프라자 122호 (하동984) 하민법무사 사업자등록번호 : **0-0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대표 법무사 임창하.Tel:031-212-2977 Fax: 031-212-2976 HP: 010-2931-0007 이곳은 법을 몰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의 상담창구입니다. 많은 문의를 통해 속시원히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copyright(c) 하민 법무사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오늘:
23
어제:
38
전체:
10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