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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건물,토지) ?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으로써 최초의 등기 입니다. 건물신축등 부동산물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 최초로 하는 등기 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류
*등기의무자(소유자) 1. 건축물관리대장 (표제부포함 발급) 2. 주민등록 원초본(주소이력포함) 3.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상속인인 경우)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판결에 의한 경우) 5. 토지대장 6.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7. 도면(신축건물이 2개이상일 때) 8. 건물공사비 등 내역서 ※ 건축공사도급계약서,공사원가명세서(설계,감리비, 영수증, 전기ㆍ가스ㆍ소방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