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법무사 사무소입니다.
대표전화 031-212-2977,H.P 010-2931-0007, 팩스 031-212-2976
(부동산등기,법인설립,변경등기,이혼,위자료,건물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준비서면,답변서,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비송사건 신청제출대행,가압류,가처분,민사소송,형사소송등 물어보세요.)
1가구 1주택에서 다가구(2가구이상)취득자는 최대12%의 취득세 가중
【취득세 세율표】 (지방세법 제11조)
또
*주택 세율 (2013.12/10개정)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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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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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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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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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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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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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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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가액
6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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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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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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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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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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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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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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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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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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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X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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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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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가액
6억초과 ~
9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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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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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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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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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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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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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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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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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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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X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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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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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가액
9억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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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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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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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X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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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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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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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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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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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X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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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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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 경우를 말함. 6억에서 9억사이 2%에서3% 세분화 법무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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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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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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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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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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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다만, 농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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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28/1,000
가액의 2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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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액 :
표준액(신고/거래가액)
- 산출금 세액이 3,000 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임
- 지방교육세 :
취득물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의 세율에서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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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다만,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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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35/1,000
가액의 2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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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상속,무상 제외)-매매,경락,불하,교환
다만, 농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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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40/1,000
가액의 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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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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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2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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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 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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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2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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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 감산,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세율표】
(지방세법 제28조)
부 동 산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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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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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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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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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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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28조제1 항제1호 가.에 의한 경우
※ 지방세법 제28조제1 항제1호 나.에 의한 경우
- 산출금 세액이
6,000원 미만인
때에는 6,000원임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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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무상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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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
15/1,000
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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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 부동산 가액 기준
(구분지상권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의 가액)
2. 저당권 : 채권금액 기준
3. 지역권 : 요역지가액 기준
4. 전세권 : 전세금액 기준
5.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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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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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 기준)
가등기 (부동산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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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변경, 경정,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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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건당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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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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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증자, 합병 (상사회사, 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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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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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금 세액이
121,500원 미만인
때에는 112,5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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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출자, 증액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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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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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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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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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주사무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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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건당 1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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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분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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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건당 4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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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경, 경정,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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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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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설정 및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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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건당 78,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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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선임, 대리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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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건당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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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 감산,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