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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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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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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법무사 사무소입니다.
대표전화 031-212-2977,H.P 010-2931-0007, 팩스 031-212-2976
(부동산등기,법인설립,변경등기,이혼,위자료,건물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준비서면,답변서,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비송사건 신청제출대행,가압류,가처분,민사소송,형사소송등 물어보세요.)

 

1가구 1주택에서 다가구(2가구이상)취득자는 최대12%의 취득세 가중

취득세 세율표 (지방세법 제11) 

  또

*주택 세율 (2013.12/10개정) (단위 : %)

구 분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율계

비고

<주택>취득가액
6억원이하

국민주택

1.0

취득세율 X 10

-

1.1

 

 

 

일반

1.0

취득세율 X 10

취득가액 X 2/10000

1.3

<주택>취득가액
6억초과 ~

9억원이하

국민주택

2.0

취득세율 X 10

-

2.2

일반

2.0

취득세율 X 10

취득가액 X 2/10000

2.4

<주택>취득가액
9억원초과

국민주택

3.0

취득세율 X 10

-

3.3

일반

3.0

취득세율 X 10

취득가액 X 2/10000

3.5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 경우를 말함. 6억에서 9억사이 2%에서3% 세분화 법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다주택자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

 

부 동 산 등 기

기 본 세 율

비 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다만, 농지의 경우

가액의 28/1,000

가액의 23/1,000

부동산가액 :

표준액(신고/거래가액)

 

 

 

- 산출금 세액이 3,000 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임

 

- 지방교육세 :

취득물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의 세율에서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100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다만,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

가액의 35/1,000

가액의 28/1,000

 

소유권이전(상속,무상 제외)-매매,경락,불하,교환

다만, 농지의 경우

가액의 40/1,000

가액의 30/1,000

원시취득

가액의 28/1,000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 기에 관한 법률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

가액의 23/1,000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 감산,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세율표

(지방세법 제28) 

부 동 산 등 기

기 본 세 율

비 고

소유권보존등기

8/1,000

 

방세법 제28조제1 1호 가.에 의한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 1호 나.에 의한 경우

 

 

 

 

- 산출금 세액이

6,000원 미만인

때에는 6,000원임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20/100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무상

상속

 

20/1,000

15/1,000

8/1,000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 부동산 가액 기준

(구분지상권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의 가액)

2. 저당권 : 채권금액 기준

3. 지역권 : 요역지가액 기준

4. 전세권 : 전세금액 기준

5.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 기준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 기준)

가등기 (부동산가액 기준)

기 타 (변경, 경정, 말소)

매건당 6,000

 

법 인 등 기

 

 

설립, 증자, 합병 (상사회사, 영리법인)

금액의 4/1,000

- 산출금 세액이

121,500원 미만인

때에는 112,500원임

설립, 출자, 증액 (비영리법인)

가액의 2/1,000

자산재평가

금액의 1/1,000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매건당 112,500

 

지점'분사무소의 설치

매건당 40,200

기타 (변경, 경정, 말소)

상 호 등 기

 

 

상호의 설정 및 취득

매건당 78,700

 

지배인 선임, 대리권 소멸

매건당 12,000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 감산,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그랜드 프라자 122호 (하동984) 하민법무사 사업자등록번호 : **0-0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대표 법무사 임창하.Tel:031-212-2977 Fax: 031-212-2976 HP: 010-2931-0007 이곳은 법을 몰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의 상담창구입니다. 많은 문의를 통해 속시원히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copyright(c) 하민 법무사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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