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일것:법인,조합,각종회사를 제외한것으로 신청당시 파산원인이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있는 자로서 담보채무15억원,무담보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다.
2. 채권자는 신청불가 . 채무발생원인:원인은 제한이 없다.즉 도박,과소비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도 신청할수 있다 . 계속적소득발생: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신청당시부터 변제계획이 인가될때까지 소득이 유지되어야한다 . 가용소득으로변제:법원인정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최소3년 , 최장5년 동안 변제후 미변제 채무는 면책을 받는다. (가용소득은 부양가족수,월급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3.파산절차 진행중에도 또한 개인워크아웃 진행중에도 신청가능하다.
4.신용불량자를 신용회복하는 제도 이다.
5.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화의절차,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절차,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6.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2023기준 1인기준 최저생계비 116만원공제)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최소 3년 최장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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