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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04월 20일
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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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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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반세율

 

 

과세표준(만원)

세율

계산법

~1,200이하

6%

과세표준*6% -공제없음

1,200초과~4,600이하

15%

(과세표준*15%)-108만원

4,600초과~8,800이하

24%

(과세표준*24%)-522만원

8,800초과~1억5천만이하

35%

(과세표준*35%)-1,490만원

1억5천만초과~5억이하

38%

(과세표준*38%)-1,940만원

5억초과~

40%

(과세표준*40%)-2,940만원 신설

 

 

과세표준이라함은 순이익금(부동산 매매후 차액에서250만(1년에 한번만 매매할경우 기본공제 250만원)빼고 취득세 및 이전비빼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후 남는금액이 세금의 과세표준이 됨.)

 

2017.08.02. 부동산 과열지구에 의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2018.09.13.자로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가구2주택이상도 중과세 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요건이 될려면 3년거주(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를 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지역은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장기보유특별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책은 자꾸만 바뀝니다.

1가구2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에 10%(일반세율구간에서 10% 더함)로 더하고 3주택자는 일반세율에 20%를 더합니다.(일반세율구간에서 20% 더함). 2018.04.01.부터 적용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절세할수 있음

임야등도  2017.01.01.부터 장기보유특별세공제 적용.

조합의 분양권도 전매금지 및 매매금지.

#1가구 1주택은 비과세임(2년이상보유)

#1가구1주택이지만  1년이상 2년이내에 팔경우 일반세율 적용

#1가구1주택이지만 1년이상 보유후 주택을 또 구입 하였을경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매할경우 비과세임.

1세대1주택이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재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1. 취득시 ~ 사업인정고시일

2. 사업인정고시일 ~ 준공일

3. 준공일 ~ 양도일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1. 의 경우 취득가액과 사업인정고시일의 평가액이 양도차익이 될 것이고( 장기보유공제 가능)

 

2. 의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의 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이가 양도차익이 될 것입니다.(장기보유공제 불가능)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재개발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

 

#오피스텔을 구입할경우 용도를 사무실로 할것인지 주택으로 볼것이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주택을 구입후 2년이상 보유하여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면은 1가구1주택 비과세가 아니고 2주택으로 보고 일반세율로 적용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이 사무실이라도 주택으로 보고 과세하니 주의 바랍니다. 이럴때는 오피스텔을 사업자등록을 내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7.8.2.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이어야  2년 거주요건을 일세대일주택비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범위-
고가주택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에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양도가액-취득가액) * 양도가액-9억 원/양도가액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세대 1주택은 장기특별보유세 적용됨.(1가구1주택은 비과세)

#비사업용토지의 세율은 16%-50%임(일반세율구간에서 10% 더함)

#미등기는 70%세율,1년미만50%,1년이상 2년미만 40%(주택은 1년이상2년미만은 일반세율)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받을경우 조합관리처분인가계획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보유기간을 정함. 분양공사기간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않음,

#증여세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경우 5000만원을 공제하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경우에도 5,000만원 공제함, 그리고 10년동안 금5000만원임 또 10년이 지나면 금5,000만원 공재가 됨  미성년자일경우에는 금2,000만원만 공제가 됨

부부간에는 증여는 6억원을 공제함

할머니가 손자에게 줄경우는 금1,000만원을 공제함. 형제 자매간에도 마찬가지임. 금1,000만원공제함.

6촌이내 혈족 4촌이내인척은 금1,000만원공제

#상속세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억원 이하 : 10%

5억원 이하 : 20% , 누진공제 : 1000만원

10억원 이하 : 30% , 누진공제 : 6000만원

30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 : 4억 6천만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법정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납부하면 납부해야하는 상속세액의 10%(상속세가 많을 경우 해택)를 공제받을 수 있구요.

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할 경우 미납부세액*미납일수*3/10000 가산세율

납부불성실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공과금, 장례비, 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상속받은 재산은  6개월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용과 채무와 상속공제(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의 20% 2억원 한도)를 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인들이 10억원씩 받았어도 30억원에서 장례비용과 채무 상속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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