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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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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법무사 사무소입니다.
대표전화 031-212-2977,H.P 010-2931-0007, 팩스 031-212-2976
(부동산등기,법인설립,변경등기,이혼,위자료,건물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준비서면,답변서,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비송사건 신청제출대행,가압류,가처분,민사소송,형사소송등 물어보세요.)

 

1. 대표이사 주소변경

대표이사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모두가 등기사항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변경되면 변경되는 때로부터 14일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이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변경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을 해태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대표이사 사임,이사중임, 감사중임, 주소이전,이사사임,대표이사중임등 변경등기

 

2.변경등기

 설립등기의 법원의 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3.해산등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4. 준비서류

정관1통

주주명부 1통
주주명부상 주식수 1/3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2통),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1통,주소변경확인용), 인감도장
이사(과반수) - 각 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1인 1회사의 법인 관내이전 주소 변경 준비서류

1. 조건

일단, 본인은 주주가 2명이지만, 대표자는 1인이다. 3인이상 이사일 경우 이사회 공증을 해야한다.

법인 주소가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을 하였다. (수원에서 수원) 14일이내에 해야한다. 과태료 나옴.

그리고, 정관에도 본점 소재지를 수원시로 한다라고 되어있기때문에, 정관변경에 따른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

(1) 1인 법인 : 대표자를 포함하여 1인 이사

(2) 관내이전 (관내로 이전할 때, 관외로 이전할경우는 틀린다)

2. 준비 서류

(1)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내에서의본점이전) 신청서 자료실에 있음.

(2) 이사의 결정서

- 이사가 1인이기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사회의사록은 없고, 본점 소재지를 언제 어디로 이사가 결정한다는 내용만 있으면 된다.

- 본인이 사용한 양식을 첨부한다. 해당란에 쓰고 대표이사 직인을 찍으면 된다.

(3) 정액등록세 납부영수증

-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이사의결정서 1부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을 가지고,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면 끝난다.

 

처리되는데 3일정도 걸린다고 한다. 만약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발생하거나 하면 별도로 연락이 온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간단하다.

 

그리고, 법인이라도 대표자의 개인 집 주소가 변경되었을때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신청한것이 3일정도 뒤에 처리가 완료되면, 세무서로가서 사업자 주소지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변경된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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