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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중 2000은 2000만원입니다.
상가 적용(오피스텔)은 "주택및토지외의 부동산"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에서 기준이 되는것은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입니다.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기준이 되는 액수를 말합니다.
이건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보면 크게 안내가 되어 있을테니 원하는 주택에 대해 알아보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상속을 받는데 채권을 계산하면 과표가 5,900만원이고 특별시이면 2.8%를 적용하여 1,652,000원이데 1,652,000(2,000원은 절삭)원의 채권을 오늘시세{1,652,000x2.5%(오늘시세)=41,300원을 납부}로 농협이나 기타 은행에 가서 발급하면 됩니다. 만약 과표가 5,950만원이고 특별시혹은 광역시이면 2.8%를 적용하여 1,666,000원(5,000원이상 반올림)이면 1,670,000원의 채권을 발급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