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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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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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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법무사 사무소입니다.
대표전화 031-212-2977,H.P 010-2931-0007, 팩스 031-212-2976
(부동산등기,법인설립,변경등기,이혼,위자료,건물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준비서면,답변서,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비송사건 신청제출대행,가압류,가처분,민사소송,형사소송등 물어보세요.)

 

가압류의 종류 (부동산,채권,유체동산,자동차,주식가압류,통장가압류,보증금,월급,공사대금,제3채무자가압류)

 

 채무자 재산조회부터 부동산,채권가압류를 통한 미수금 채권 회수전문

1. 필요한 서류

(1) 부동산가압류 신청

①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통

②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③ 피보전권리-채무자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장부,전자세금계산서,채권자 주민등록초본,사업자등록증사본,결재받은내역, 내용증명,차용증서,지불각서,합의서,공사대금은 각종계약서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 통

⑥ 가압류 신청진술서 1통

⑦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청구금액의 10%를 보증보험으로 공탁), 세금납부 영수증(등록세, 교육세), 대한민국수입인지, 대법원 수입증지(1필지당 3000원), 송달료납부서 (당사자 수에 3회분)

 

(2)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①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1통

② 차용증서 (각종 계약서 사본 등) 1통

③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 인등기부등본 1통

④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통

⑤ 가압류 신청진술서 1통

⑥ 지급보증위탁 계약문서(현금공탁 40%,나머지 40%는 보증보험증서), 전자수입인지(10,000원), 송달료납부서 등

 

(3) 채권가압류 신청

① 채권가압류신청서 1통

② 차용증서 (계약서 사본 등) 1통

③ 내용증명우편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통

⑥ 가압류 신청진술서 1통

⑦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통장 채권가압류는 20% 현금공탁,20% 보증보험증서로 공탁), 전자수입인지(10,000원), 송달료납부서 등

 

통장가압류는 현금공탁 20%(1,000만원 받을게 있다면 200만원 현금공탁,200만원 보증보험(15,000원의 보증서로 대체)으로 가압류 결정을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은 현금공탁이 없습니다. 서울보증보험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로 할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가압류라도 틀림니다.

 

(4) 자동차가압류 신청-등록세 15,000원

① 자동차가압류신청서 1통

② 차용증서 (각종 계약서 사본 등) 1통

③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원부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통

⑥ 가압류 신청 진술서 1통

⑦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 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세금납부영수증(등록세)

 

2. 관할법원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원칙적인 관할법원임.

 

가. 부동산 가압류 : 채권자 주소지,채무자 주소지,부동산소재지

나. 채권 가압류 : 채권자 주소지,채무자 주소지,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다. 유채동산 가압류? : 채권자 주소지,채무자주소지,동산이 있는 곳

라. 증권 : 증권 소재지 마.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 채권자 주소지,채무자 주소지,등기, 등록을 하는 곳?

 

3. 신청비용 가압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① 인지대 (10,000원 )

② 송달료  (1인당 3회분, 회당 5,200원)

③ 보증보험료

④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부동산가압류 일경우만)

⑤ 집행관 수수료[(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고 14일이내 집행해야하고, 혹은 유체동산송달받은 날로 부터 14일(송달증명원이 필요)이내에 집행] 등이 들어감.

 

(1) 인지대 가압류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함. 전자소송은 9000원입니다.

 

(2)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내야함.

 즉, 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일 때는 5,200×2인×3회분을 내야 함.

 

(3) 담보제공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부동산 : 청구금액의 1/10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탁)

나. 채권 : 청구금액의 2/5 (1/5은 보증보험, 1/5은 보증보험증권)

다. 유체동산 : 청구금액의 4/5 (2/5는 보증보험, 2/5는 보증보험증권) (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액 현금공탁명령 100%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4) 등록세 등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구 · 군청에 제출하여 가압류 할 금액의 0.2%(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 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가압류 해제할때는 한필지당 등록세액이 6,000원  교육세는 1,200원으로 7,200원의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 하여야한다.

 

② 자동차 · 선박 가압류의 경우 등록세액은 1건당 15,000원, 건설기계와 항공기의 경우는 1건당 10,000원 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임. 단, 자동차 가압류는 15,000원임 교육세 내지않음.  말소(가압류해제)의 경우도 자동차,선박은 1건당 15,000원이고 건설기계,항공기 1건당 10,000원입니다. 위텍스로 등록세 발급할수 있음.

 

4. 신청 절차

 

(1)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① 미등기부동산이라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압류 할 수 있음. 가압류는 법원이 가압류기입등기촉 탁을 하면서 동시에 보존등기 기입촉탁을 함으로써 보존등기를 한 후 보전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②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즉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에 채무 자 및 그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발급한 재산소유증명서 (단, 건물표시 및 소유자표시가 있어야 함)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③ 이 밖에

 

㉠ 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채무자 및 그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서류를

 

㉡ 미등기토지ㆍ건물의 경우에는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제출하여야 하고

 

㉢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④ 채권자는 공적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다 만, 미등기건물의 경우에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가압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참고 

건축중인 건물 즉 완성은 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가압류 할 수 있음. 다만, 신축중인 건물로서 아직 건물로서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도 미등기부동 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도 없으며,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으므로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와 같은 건물의 보전처분의 등기촉탁은 그 건물의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보전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음.

 

(2) 채권가압류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가압류집행에 착수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후 채무자에게 송달절차를 취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가압류 효력이 발생함.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 시에는 집행불능으로 종료처리 됨 을 유의하여야 함.

 

(3)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채권자는 가압류결정을 송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유체 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내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집행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면 집 행을 위임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함.

 

  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시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등기선례5-882).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지방세법기본통칙 130-1 제3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납부할 등록세는 가처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이므로, 민사소송등인지법의 소가산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부동산등기를 받을 때 납부할 등록세의 세율을 정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등기선례 6-722).

 

 가처분의 경우는  재산분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영업방해 금지가처분,공사방해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등 가처분등 많이 있다.

 

가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해제할 경우

부동산 가압류 해제는 등록세와 증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시고  해당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채권가압류는 가압류 결정문사본과 송달료와 채권자의 인감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 날인후 관할법원에 해제합니다.

자동차가압류 해제는 1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시고 송달료 납부하시어 채권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후 위임장, 자동차 등록원부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해제하면 됩니다. 해제는 일주일에서 10일정도 걸립니다.

 만약 가압류하면서 담보로 현금공탁을 하였다면 공탁서사본과 가압류 해제후 담보취소를 구하면 3개월정도이후에 돈을 공탁소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돈을 빨리 찾고 싶으면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날인을 하여 동의에의한 담보취소는 10일이내에 돈을 찾을수 있습니다. 

 

* 지분 표시방법 등 :

 

전 소유권의 2분의1지분, 단 홍길동 지분전부

 

가압류할지분 (위 부동산 3항)  홍길동 지분  2분의 1, 소유지분전부

 

가처분할 지분: 갑구3번 공유자 홍길동 지분전부

 

이상 신탁할지분 952분의 597, 홍길동 주식회사 지분전부


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관할, 홍길동 1/2 소유지분

 

*제3채무자 표시 : 

1)군인급여 압류

제3채무자 대한민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69

창원지방검찰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관:국군재단관리단 (해군))

 

2)경찰공무원 급여압류

채3채무자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대구고등검찰청

(소관:경북지방경찰청 영양파출소)

위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2022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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