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근저당설정계약서.hwp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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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 원(금 원)
아래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위 금액을 최고액으로 하여 그의 범위내에서 기왕,현재,장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 여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각종 차용금,거래상채무, 보증상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금에 공통되는 담보로서 위에 쓴 부동산에 대한 제 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 2조 담보 물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승락없이 저당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그 위에 제한물권,임차권을 설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등 기타 가격을 감소시킬 행위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조 채무의 변제방법 및 이자의 율은 채권자의 지정에 따라 틀림없이 이행한다. 제 4조 변제의무를 지체할 때는 연체 이식을 연 할 푼의 비율로서 계산 지급한다. 제 5조 원리금의 변제기가 되어서 2회라도 채무이행을 지연할때는 채권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뿐 아니라 채무자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은 당연 상실되고 저당권을 실행하여도 이의가 없다. 제 6조 저당권을 실행한 후에 부족한 채권액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즉시 이를 보충 변제하여야 한다. 제 7조 채무자는 담보물건이 멸실,훼손,변경, 기타 사고가 발생할 때는 즉시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함은 물론 가치가 저하될 때는 지시에 의하여 필히 추가 담보물건을 제공한다. 제 8조 담보물건의 증축,개축 기타사유로 인하여 부가 또는 종속되는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고 미등기 물건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그 건물에 제 1 순위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한다. 제 9조 담보 물건중 건물부분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존속시까지 채무자의 부담으로 보험료 불입은 물론 보험계약을 채권자명의로 양도하여 보험금은 채권자가 직접 수령하도록하는 절차를 필히 이행한다. 만약 보험의 계속이행을 태만하게 할 때는 채권자 임의로 속행하고, 보험료를 채당할 것이며 이런 경우 채무자는 보험료 및 그의 손해이식을 배상한다. 제10조 본 계약은 채권자 형편에 의하여 언제라도 해약할 수 있다. 제11조 보증인은 채무자와 설정자의 연대책임으로 본 계약과 의무를 이행한다. 제12조 위 계약에 관한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거주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하고 아래에 기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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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년 |
월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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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겸 근저당권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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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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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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