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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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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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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인설립,변경등기,이혼,위자료,건물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준비서면,답변서,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비송사건 신청제출대행,가압류,가처분,민사소송,형사소송등 물어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1. 신청자격(채무자회생파산에관한법률제579조1호 약칭 통합도산법) .

 

개인채무자일것:법인,조합,각종회사를 제외한것으로 신청당시 파산원인이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있는 자로서 담보채무15억원,무담보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다.

 

채권자는 신청불가 , 채무발생원인:원인은 제한이 없다.즉 도박,과소비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도 신청할수 있다 . 계속적소득발생: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신청당시부터 변제계획이 인가될때까지 소득이 유지되어야한다 . 가용소득으로변제:법원인정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최장5년(청산가치가 높을경우)에서 3년으로 하여 갚아 나가면 된다. 

 

  (가용소득은 부양가족수,월급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인회생절차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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