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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05월 01일
하민
법무사
사무소

가사소송(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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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인설립,변경등기,이혼,위자료,건물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준비서면,답변서,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비송사건 신청제출대행,가압류,가처분,민사소송,형사소송등 물어보세요.)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보통 6항에 거의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같이 살기 싫은데 이혼을 해주지 않을경우 입니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그랜드 프라자 122호 (하동984) 하민법무사 사업자등록번호 : **0-0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대표 법무사 임창하.Tel:031-212-2977 Fax: 031-212-2976 HP: 010-2931-0007 이곳은 법을 몰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의 상담창구입니다. 많은 문의를 통해 속시원히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copyright(c) 하민 법무사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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