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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04월 20일
하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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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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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31-212-2977,H.P 010-2931-0007, 팩스 031-212-2976
(부동산등기,법인설립,변경등기,이혼,위자료,건물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준비서면,답변서,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비송사건 신청제출대행,가압류,가처분,민사소송,형사소송등 물어보세요.)

 

첫째 :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아 리모델링을 해서 누구에게 팔아서 이득을 남길것인가?

 

둘째 : 경매 물건을 경매 받아 본인이 무슨용도로 사용할것인가?

 

두가지로 나누어 경매를 본다

 

예를들어 도로를 낙찰을 보면 이 물건은 도로를 사용하는사람이 필요할것이다.

또 어디에 사용할것인가는 노후에 월세등을 받기위해 상가건물을 낙찰보는 경우도 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선 부동산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나 낙찰자가 부담해야할 권리가 있는지 살펴봐야한다.  법정지상권,유치권,대항력,가등기,가처분등은 꼼꼼이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동산(헐값에 낙찰)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는 방법으로 해결하고나면 부동산은 높은 가격에 있다.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임차권등은 조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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