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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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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31-212-2977,H.P 010-2931-0007, 팩스 031-212-2976
(부동산등기,법인설립,변경등기,이혼,위자료,건물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준비서면,답변서,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비송사건 신청제출대행,가압류,가처분,민사소송,형사소송등 물어보세요.)

      법인설립조건 및 필요서류

 

  몇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설립 자본금 규제가 금5,000만원 이상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자본금이 없는 사람은 법인설립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으로 현재는 자본금 제한 규정이 '십만원 (100,0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통장잔고를 가지고 가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 줍니다. 

 

 법인설립조건 충족이 되신 분들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서류와 더불어 설립등기신청서, 이사 및 감사 등의 취임승낙서, 정관, 조사보고서,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등 서류들을 많이 만들어야 해요. 법인설립에 있어서 이 서류들을 잘 만드는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서류를 잘못 만들어거나 미비한 서류가 있다면 지방법원 등기국 실무관은 등기신청을 기각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

 

1.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1.취임하는 임원들의 인감증명서 1통(자본금 10억이상 공증시 인감증명서 2통)

1.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

1.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 받은 주금납입증명서 (단 ,10억미만 일경우 잔고증명서로 대체)

       (단 3개월이내의 서류일것)

1.법인주소

1.법인상호

1.법인목적

1.법인자본금 (대표자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된것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면 됨) 

1.법인 도장 각인

1.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각1통(취임하는 이사 겸 주주일경우1통씩만)

1. 자본금이 일백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일경우 세금은 동일하고 그 이상일경우에는 자본금 세금은 달라지게 된다. 법인 자본금 10만원도 설립할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시 과밀지역은 중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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