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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전등기 서류
1.매도용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주민등록등본 등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매도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 · 초본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일치하거나 변경내용이 소명되어야함.
1. 매도인의 등기필증 멸실.훼손.분실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함. 확인서면작성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사본이 필요함. 확인서면은 법무사 혹은 접수등기소에서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직접 서면 확인함.
1.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았더라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함.
1. 주택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필하여야함.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필하여야함.
1. 취득세 납부기한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0일이내 신고납부함.
1. 등기기한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접수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