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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04월 23일
하민
법무사
사무소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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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법무사 사무소입니다.
대표전화 031-212-2977,H.P 010-2931-0007, 팩스 031-212-2976
(부동산등기,법인설립,변경등기,이혼,위자료,건물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준비서면,답변서,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비송사건 신청제출대행,가압류,가처분,민사소송,형사소송등 물어보세요.)

부동산이전등기 서류

 

1.매도용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주민등록등본 등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매도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 · 초본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일치하거나 변경내용이 소명되어야함.

 

1. 매도인의 등기필증 멸실.훼손.분실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함. 확인서면작성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사본이 필요함. 확인서면은 법무사 혹은 접수등기소에서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직접 서면 확인함.

 

1.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았더라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함.

 

1. 주택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필하여야함.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필하여야함.

 

1. 취득세 납부기한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0일이내 신고납부함.

 

1. 등기기한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접수하여야함.

 

매도인 1. 등기필증(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2. 주민등록초본,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3.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
5. 신분증
매수인 1.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
2. 도장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그랜드 프라자 122호 (하동984) 하민법무사 사업자등록번호 : **0-0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대표 법무사 임창하.Tel:031-212-2977 Fax: 031-212-2976 HP: 010-2931-0007 이곳은 법을 몰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의 상담창구입니다. 많은 문의를 통해 속시원히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copyright(c) 하민 법무사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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