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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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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031-212-2977
팩 스:031-212-2976
h.p:010-2931-0007
하민법무사 사무소입니다.
대표전화 031-212-2977,H.P 010-2931-0007, 팩스 031-212-2976
(부동산등기,법인설립,변경등기,이혼,위자료,건물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준비서면,답변서,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비송사건 신청제출대행,가압류,가처분,민사소송,형사소송등 물어보세요.)

  

     개인회생의 기간은 최장 5년에서 최소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36개월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를 준수해야하므로 청산가치가 높으면 36개월이 해당이 되지않고 60개월로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을 통하여 빚에서 해방하시고 새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도산법에서 개인회생과 파산이 나왔으니 어느것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없고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수입이 없으면 파산을 신청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재산이 없어야 겠죠.

 개인회생을 신청후 각종 압류는 즉각 중지(동산,채권,부동산)  및  금지를 시킵니다.  

 

1. 소유권이전,상속등기,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2.법인설립,각종소장,소송,건물명도,부동산인도,사해행위취소,

3.부동산등기,법인설립등기,임원변경등기,

4.주소변경,전세권설정,분양권이전등기,

5.근저당설정,지상권설정,각종 말소점유이전금지가처분,

6.영업방해금지가처분,접근금지가처분,

7. 성년후견인,개명,상속포기,한정승인,

8.고소장,항소이유서,항소장,

9.가압류,가처분,이혼,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가처분,

10.변경등기,비송사건 제출대행,

11.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 대행등 전부 합니다. 

    

                                            업무내용

부동산등기(상속등기,증여,소유권이전등기,전세권설정등기,근저당설정,가등기,보존,임차권등기등)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신청,항고장,폐지된 개인회생 재신청등

민사소송(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약속어음금,건물명도,손해배상(기),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소,항소)
형사(고소장, 고발, 진정서,검찰항고,재정신청 등) 바빠서 형사건은 현재 보류중
가사소송(이혼,재산분할,양육비,친권자지정,면접교섭권,친양자입양,친생자부존재확인의소등)
행정소송(이행강제금,과징금,영업정지 등 취소 및 음주운전구제)
법인등기(설립,임원(중임)변경,자본증자,자본감소,회사분할 ,사단법인,재단법인,농업협동조합 설립등)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신청.공탁(변제공탁,재판상공탁,집행공탁 등)
강제집행(유체동산 및 부동산 경매,압류및추심,청구이의, 배당이의 등)

비송사건 신청제출대행.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그랜드 프라자 122호 (하동984) 하민법무사 사업자등록번호 : **0-0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대표 법무사 임창하.Tel:031-212-2977 Fax: 031-212-2976 HP: 010-2931-0007 이곳은 법을 몰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의 상담창구입니다. 많은 문의를 통해 속시원히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copyright(c) 하민 법무사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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